손실보상안내

아래 안내내용에 기재된 관계 법률 등은
손실보상안내의 생활대책
구분 내용
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
1.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(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)
2.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등을 행한 분
3.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
※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
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성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㎡ ~ 27㎡ 기준정도

※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

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
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,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
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안내

※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당 1건에 한하여 공급
※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

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접
구분 내용 공급규모
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

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

(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)
27㎡기준
영업자 1군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허가·등록·면허·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
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(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)을 받은 분
27㎡기준
2군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
(축산, 자유업 포함)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
20㎡기준
영농자 1군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
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,000㎡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
27㎡기준
2군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
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,000㎡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
(자경농지를 합하여 1,000㎡ 이상인 경우 포함)
20㎡기준
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㎡ 이상
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
27㎡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