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|
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
(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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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㎡기준 |
영업자 |
1군 |
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허가·등록·면허·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
영업보상(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)을 받은 분 |
27㎡기준 |
2군 |
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 (축산, 자유업 포함)
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|
20㎡기준 |
영농자 |
1군 |
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
농지 1,000㎡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|
27㎡기준 |
2군 |
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
농지 1,000㎡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 (자경농지를 합하여 1,000㎡ 이상인 경우 포함) |
20㎡기준 |
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|
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(2007.6.12) 1년 이전부터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㎡
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|
27㎡기준 |